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
출석하여 宣誓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無效라고 할 것이므로 僞證罪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행한 선서라야 이 죄의 주체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법 제250조).
ⅱ)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받게 된다. 객관적인 증인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민사적 형사벌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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