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이러한 논쟁가운데 지난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정신에 위배된다"며 병역법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
혜택을 누리고 있다.
⑤ 해고제도 거부
이 회사는 필요시 쉽게 채용했다가 사업위축시 쉽게 해고하는 식의 인사관행을 공 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경우 자발퇴직인력의 모집, 인력재배치 정책 등을 통해 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2년전 디스크드라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처럼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 갈등이론이다. 갈등이론은 학교교육을 통해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특수계층의 이익을 유지하는데 교육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머의 관점과 거의 일치한다. 또
거부’ 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은 국민의 평등한 공적부담 원칙과 현실적으로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를 든다.
현실적으로 국방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는 군대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전 국민이 입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 대가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