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런 점에 비추어 친양자입양은 '제2의 출생'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관계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계부)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자녀가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그러나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당시에는
입양아동을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하고, 입양 전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안미선, 2002).
또한 국내입양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불법적은 개인입양을 규지제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족관계의 등록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의 강화와 동
관계(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
Ⅰ. 서론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