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을 가진 규정으로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1.1.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 간통죄의 위헌문제는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2007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차례나 다루어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 1. 5.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對向犯)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고찰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논의들이 모두 헌법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
문제는 단순히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계약의 위반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헌법상의 가족제도에 대한 위협의 문제로 인식될 문제이다.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의견에 따르면 간통행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한 혼인관계에 이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