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1. 간통죄란?
형법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1조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유서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부부 간 성적의무에 기초해 결혼생활
간통죄 조항은 여자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진갑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도 역시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
간통죄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ⅱ. 간통 연구에 대한 필요성
요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KBS에서 현재 방영중인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다. 이
Ⅰ. 序論
1. 姦通의 意義
1) 간통죄의 개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아닌 이외의 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형법상 친고죄로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기수 시기는 생식기의 결합시이며 각 정교시 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