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간통죄 관련 제도의 비교문화사적 연혁
엄격한 성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예를 들어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모든 성행위를 이에 포함시켜서 금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간부(姦夫)는 돌로 쳐서 사형하고, 남편에 의한 간부(姦婦)의 살해도 합법이다. 옛날 함무라비 법전도 이를 사형으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
1. 간통죄란?
형법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1조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유서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부부 간 성적의무에 기초해 결혼생활
간통죄 조항은 여자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진갑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도 역시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