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피신청인 박 영두가 신청의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12.11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
(2) 민법 제847조
구 민법 제847조 제1항에서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부인이 소는 子 또는 그 친권자인 母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출생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출생시설, 부인원인
3. 확인의 소의 기능
확인판결이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 등이 없다고 하여 확인의 소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ⅰ)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 이후의 권리침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예방적 기능은 소극적확인의 소에서 한층 더
3.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 보다 근본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