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가능함에도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행판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판결만 있으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등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인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소송이다.
무효인 처분등은 본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소로써 다투지 않는한 유효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등이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거 할 필요가 있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
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권리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자로 되고, 반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권리자라도 원고적격자가 못됩니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