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행판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판결만 있으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등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파생하는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자입니다. 어떠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자로 되고, 반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권리자라도 원고적격자가 못됩니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 혼동시키지 않을 정도의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이라고 함은 협의의 정의를 말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더 나아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