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환경적 영향에 따라 사업의 승인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어느 정도 환 경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법의 목적, 목표상 합당한 경우에만 허가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용 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제하는 것이 ‘영향평가’이다.
이에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알
환경보호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의 미국의 투자비율 1.4%, 이탈리아의 0.9%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투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산업화와 환경에 대한 훼손 속에서 저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행정학 용어에서는 ‘특정 정책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30년간 운영해 온 환경영향평가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제도다. ‘전략’이라는 단어에는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레포트는 현행 환경법제에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정부 측과 시민 환경단체 측의 대표자들이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현재는 양측이 보고서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천성산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