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문제들은 한 국가의 국경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중국의 사막화가 한국의 황사가 되는 것 처럼, 또는 지구 온난화가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이, 환경의 오염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유엔은 1972년 스톡홀롬에서 유엔환경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인류공영을 위한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인류의 과제가 되었다.
환경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연적 환경은 우주만물의 생태, 즉 대기, 물, 일조, 통풍, 자연경관 등을 요소로 하
1. 직접 규제
- 초기단계의 환경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우리시에서도 녹지공원과에서 관장하다가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으로 이관되어 관장하고 있다.
2)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