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에 대한 일반적 이해
환경이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환경의 광의적 정의는 “우루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거주), 거주하는 주위의 외계,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는 외계”를 뜻한
환경상의 이익이 기본권차원에서 논하여지므로 환경보호를 강화시킨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중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에 의하면 환경권은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환경상의 권리가 보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등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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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
환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도 환경문제를 개인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보호 내지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10.27. 개정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