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판결이라 하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허용하지 아니하며, ii)
상고심에서 환송된 항소심의 판결서에는 환송전의 항소심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 다.
3) 제1심의 소송판결에 대한 청구기각판결
① 문제의 제기
제1심의 소각하판결에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자판을 위한 본안심리를 해서는 안 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제418조 본문). 당사자에게 제1심의 본안심리를 보장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Ⅲ. 항소각하
제41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1). 항소요건에 흠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할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부적법한 항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무변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