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판결이라 하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허용하지 아니하며, ii)
상고심에서 환송된 항소심의 판결서에는 환송전의 항소심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 다.
3) 제1심의 소송판결에 대한 청구기각판결
① 문제의 제기
제1심의 소각하판결에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자판을 위한 본안심리를 해서는 안 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제418조 본문). 당사자에게 제1심의 본안심리를 보장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Ⅲ. 항소각하
제41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1). 항소요건에 흠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할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부적법한 항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무변론으
Ⅲ. 항소기각
항소가 이유 없어 원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기각을 한다.
(1) 항소기각은 제 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414조). 바꾸어 말하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
1. 대법원판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판결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파기환송에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파기 환송 이유에 관하여, 7인 다수의견과 6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에 의한 전원합의체에서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