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환송하여야 한다. (제418조 본문). 당사자에게 제1심의 본안심리를 보장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성숙 된 경우와 당사자들이 항소법원에서의 재판의 동의(심급의 이익 포기)한 경우에는 환송하 지 않고 스스로 심리하여 본안판결을 할
환송된 항소심의 판결서에는 환송전의 항소심의 판결서를 인용할 수 없다.
2. 인용판결
(1) 의의
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인용판결이라 한다.
(2) 예외
1) 제 1심 판결이 제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
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8. 23. 선고 2005가단8078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甲)와 피고(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는
◈ 유치 기업 및 부스 : 60개 업체, 200부스 이상
❍ 한국폐기물협회 가입 기업 30개 업체
❍ 포스코 등 폐기물 관리 기술 특허 업체 10개 업체
❍ ISWA 가입 해외 기업 10개 업체
◈ 논문 수 : 250개 논문 이상
❍ 발표 논문 50여개
❍ Poster Session 200여개 공모 예상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