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90년대 이후 지역개발, 복지재정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
- 한정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재정 현실 반영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직접적 배경
‘92년 “지역개발기금금융기본법”제정 추진
-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을 설치
볼 때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면에서는 국가재정은 국방과 외교,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업무나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재정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 2010년부터 시행
서울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16개의 지자체 조합원으로 활동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형평화 장
Ⅰ.지역상생발전기금
1.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향후 10년 간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재원(매년 3,000억 원 이상)으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하거나(즉, 자치단체의 일반재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중소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는 상시 종업원 300명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산업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