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90년대 이후 지역개발, 복지재정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
- 한정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재정 현실 반영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직접적 배경
‘92년 “지역개발기금금융기본법”제정 추진
-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을 설치
볼 때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면에서는 국가재정은 국방과 외교,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업무나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재정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지방재정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ies)형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자생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