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금전출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자본충실에 역행하여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하여 전관의 기재 및 검사인 조사, 모집설립에서 주식청약서에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2. 성질
상법상 출자의 한형태로,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기인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적으로 귀속하였다가 회사가 성립하면 특별한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회사불성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론상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은 주식의 청약에 대한 배정을 하고, 또 주식청약서의 인쇄를 주문하는 등 화사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회사의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성립후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학설은 회사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