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자 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
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에 선임한 이사 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회사법강의 (이철
(341조)
③ 자본불변의 원칙
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소 (438조, 439조)
감소절차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액은 5천만원이하로 감소 (329조 1항)
=자본불감소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원칙=자본감소절차의 엄격화의 원칙
자본증가의 경우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설립중의 회사는 곧 성립할 회사의 전신이라고 보고,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법적 구성체라고 인정하고 있다. 본론에서 설립중의 회사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정관과 발기인, 발기인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상법이 회사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cf. 신고주의, 허가주의)를 취한 결과 주식회사의 설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3조, 제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제321조 내지 제327조) 등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