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알선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나 해당 구직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유동성(labor mobility)이 크게 증대되는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구직자들에 의한 직업훈련은 단순히 단기적인 실업대책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향후 노동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1)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
능력개발비용을 지원
·고용안정사업…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고용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
3)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대화하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활용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
퇴직자 지원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이 부족하고
또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
직업훈련을 인력개발이라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이 공포되면서 결실을 맺게됨
○ 1968년에는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중앙직업훈련원이 설립되고 독일 정부의 지원 및 ABD, IBRD 차관으로 공공직업훈련원이 설립되면서 직업훈련사업이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