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동안의 꾸준한 연구 수행 및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현저한 이견 차이 등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제반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한계
하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음 작업 계속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은 가능하다.
3)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다른 근로자 휴게 방해하거
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62만57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가구주 소득은 207만2800원으로 전체 가계근로소득의 78.9%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사상 최저치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 근로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82.3%에서 81.6%(2000년)→80.8%(2001년)→80.1%(2002년)→79.6%(2003년)
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