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가치는 정보제공자의 ‘완전한 동의’이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권리자간에는 묵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관이 존재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용과 처분, 수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