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소송법은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제3조 제1호),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고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제3조 제3호), 기관소송(제3조 제4호)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형태에 의해야 한다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
소송으로서 제주4.3 당시 선포된 계엄이 불법이었는지 여부와 중산간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방화나 집단학살극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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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역사적 배경
제주4.3은 한마디로 미군정 아래에서 한민족이 안고 있는 집약적 모순이 빚어
Ⅰ. 서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경우 국제법은 시효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국은 시효가 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