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교육장과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
3. 임 용
가. 용어의 정의 (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1호)
" 임용" 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함. 즉, 공무원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을 임용이라 함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다.
(2) 연금청구권
① 의의 : 연금이란 공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거의 근무를 고려하여 이를 배려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연금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