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프로그램들이 공익적인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바로 공영방송 시스템에 의한 공익적 기능의 증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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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영방송의 원칙
블럼러(Blumler,
방송사들은 그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상위 마크에서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세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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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영방송사의 원칙과 효용
1. 공영방송사의 원칙
이러한 공영방송의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공
원칙을 (1) 공익성의 실현 여부와 정도 (2) 수익성 지표로 나눠 공익성을 얼마나 많이 프로그램에서 실현했는지와 더불어 그로 인해 수익성을 얼마나 낼수 있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가장 적절한 선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1. 공영방송과 민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TV수신료 자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순서대로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끝으로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확보를 위한 개선점과 수신료징수방식에
Ⅰ. 개요
민영에 대한 ‘탈규제’를 허용한 연방헌재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것은 공영방송이 방송의 ‘기본 공급’(Grundversorgung)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민영방송에 공영과 같은 수준의 다양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확인한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