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um(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내용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옥
Ⅰ. 서 론
‘조세법률주의’란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연혁 적으로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원칙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