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는 것이고, ㈁ 사인 간에서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며, ㈂ 셋째,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로서도 충부하기 때문에, 헌법차원의 특별한 보장이 불필요하다는 것 등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
국민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