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사회권 보호(사회권규약 이행)를 위한 국가의무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권규약은 규약을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1항 이 규약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규약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8.7.16). 이러한 결정들이 국제인권규약을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이 결정들이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헌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국제인권조약, 특히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과 같
사회권(social rights)’의 확대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채택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시민권의 발전에 대해 때때로 평등권 침해라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은 시민권 제도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인권이고,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조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한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
인권기준을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국제법의 효력을 갖추게 된 것은 유엔이 1966년에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