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재판규범으로서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순위가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라는 문제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어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부정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1864년 칼 마르크스 "노동조합은 그 당초의 목적 외에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를 위한 중
인권영역은 자유권과 사회권과 같은 국제인권법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3세대의 인권을 보장 받기위해서는 서방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양보가 필수이나 양방의 상호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이다. 서보혁,『북한인권이론∙실제∙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
이론은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42~65 참조)
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
이론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례에 접목하여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살핌에 있어 국제법적, 그리고 정치사상적 이론을 중점으로 하여 이것이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