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특히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재판규범으로서 위헌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순위가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라는 문제
1. 서론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침해 발생요인이 보다 구조적이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이며 현상 면에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
인권영역은 자유권과 사회권과 같은 국제인권법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3세대의 인권을 보장 받기위해서는 서방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양보가 필수이나 양방의 상호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이다. 서보혁,『북한인권이론∙실제∙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
이론은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42~65 참조)
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어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부정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1864년 칼 마르크스 "노동조합은 그 당초의 목적 외에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를 위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