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대하여 평등에는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평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적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란?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Ⅰ. 서론
지난 2월 13일,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1998년 헌법소원을 거쳐 9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ꡐ최소한의 보상ꡑ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하다.
Ⅱ.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의
정부는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61년 7월 ꡐ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ꡑ을 제정하여 상이군경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등을 명시했다. 196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 입법목적과 수단 단의 정합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제도이다. (구) 제대구인지법원에 의한 군가산점제는 동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