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식소유율이 50%이하이며 지배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의 피지배회사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 50%를 넘는 등 피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벤처캐피탈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투자액의 주식가액이 25%이하이거나 또는 50%이하라도 벤처캐피탈이 다른 사업활
Ⅰ. 서 론
마지막 공기업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찾던 중 공기업의 민영화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다루지 않았던 민영화의 한 방법인 종업원주식소유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민영화 방법의 하나로 종업원주식소유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세계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
기업소유자지분
1. 개인기업
모든 소유자지분, 즉 자본주지분은 하나의 자본금계정에서 처리한다. 자본주지분은 자본주에 대한 가업의 소유를 의미한다. 자본은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다. 개인기업의 자본은 단지 자산에서 부채를 차환사채는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사채도 될 수 있고, 주식도
기업의 월별수익률과 이익발표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주가수익률과 이익정보로서의 순이익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 … 중 략 … ≫
Ⅱ. 기업주식예탁증서(DR)
1. DR의 의의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
기업제도를 선택한 것은 필연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유기업이 다차원적인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국유기업(당시에는 전민소유제기업 혹은 국영기업이라고 표현)의 소유권은 명목상으로 전체국민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가 국민을 대표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국무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