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자지분
1. 개인기업
모든 소유자지분, 즉 자본주지분은 하나의 자본금계정에서 처리한다. 자본주지분은 자본주에 대한 가업의 소유를 의미한다. 자본은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다. 개인기업의 자본은 단지 자산에서 부채를 차환사채는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사채도 될 수 있고, 주식도
지분을 장악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 가운데서도 경쟁력이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향진기업과 같은 비국유기업들 가운데서도 소유와 경영의 모순 때문에 경영난에 처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 문제를 분석할 때 단순한 ‘소유제 결정론’에서 벗
기업이 종업원주도 조합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보다 기업주도 신탁형 제도를 더 선호한다면 현행 우리사주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형태의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에 관한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우리사
기업’이 사용되어지다가 1993년부터 ‘국유기업’으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경영권은 독립한 경영실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국유기업이란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소가 관리,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를 다른 이름으로 전민소유제기업이라고
기업은 원래 인민공사 시절 생산대대가 경영하던 기업을 핵으로 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지금은 소유형태가 개인 또는 몇 사람의 사유에서 향•촌(우리나라 농촌 행정 단위인 면과 읍에 해당)의 집단소유, 타성(省) 기업, 외국 기업과 3자합작, 주식회사제를 도입한 것 등 각양각생이다. 규모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