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집단행동의 법적 성격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
서 론
최근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공조직에서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요구를 인사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 법안에서 단체행동권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총파업 결의를
3. 단체행동권
1) 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파업. 태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에는 쟁의행위와 조합활동권이 포함된다.
2) 단체행동권과 교섭사항의 관계
① 단체교섭권 중심설의 입장
이는 단체교섭권을 근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라 한다.
2) 노동 3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단결권은 단체교섭을 위한 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단체교섭이 실현되도록 보장한 권리이다.
따라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