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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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노동자와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
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본문내용
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집단행동의 법적 성격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통용되겠지만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고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사업주가 폐업을 하는 경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1) 진정한 도급관계인 경우
우선 진정한 도급관계에서 사용사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사용사업체와 도급업체간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일 뿐이고 용역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법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용역노동자의 집단행동이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업무 및 명예·신용의 이익과 관련하여 권리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위법한 근로자 공급 또는 합법적인 파견인 경우
① 위장 근로계약관계나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해지라는 형식에 의하여 실업이란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실체는 해고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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