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Ⅲ.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Ⅲ.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단체협약의 여후효문제
1)의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
Ⅲ.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여후효의 의미
단체협약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제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단체
Ⅲ.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