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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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전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협약의 종료사유
Ⅲ. 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Ⅲ. 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여후효의 의미
단체협약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제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2. 여후효의 문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에 따라 3개월간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3개월의 법정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 된다.

3. 견해의 대립

1) 학설
단체협약의 여후효에 관해서 무제한적 여후효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부터 여후효를 부정하는 견해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다수설은 단체협약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 규범적 부분의 여후효를 인정하고 있다.
2)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말하는데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전반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