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1) 의의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된다.
(2) 법내연장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
IV.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여후효)
1. 논점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무협약상태)가 된다. 이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협약실효사유, 즉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취지상 차기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협약실효사유가 노조의 탈퇴, 협약의 효력확장요건의 흠결 등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
단체협약도 그대로 존속하며, 이에 반하여 분할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당연히 단협은 소멸되어 실효하게 된다. 노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산 종료시점에서 단체협약은 종료한다.
4.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개별 조합원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