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낮 2시 현대차비정규 노동자 최씨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회사쪽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최 조합원의 사내하청노동을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판결이 1년 반 만에 최종적으로
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 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기로 하자.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신청인(이하 甲이라 한다.)이‘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 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하 乙을이라 한다.)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양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
2.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
수선착수 가능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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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사건의 개요
충주시에서 1968.4.1. 경부터 ‘합동공업사’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신청인은 1994.7.12. 경 ‘합동특수레카’ 란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