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경권을 아주 당연하다시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환경권이 생기기 전에 이 권리를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던 사람들의 피와 땀을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환경권에 대하여 크게 생각할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개념 구별
1)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
효력의 발생에 필요한 성명을 했으나 그 입법취지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이후 1963년초부터 민간인의 정치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다시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5.16을 계기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등장한 군부배경의 새로운 통치엘리트 집단에 대한 대표
효력의 발생에 필요한 성명을 했으나 그 입법취지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이후 1963년초부터 민간인의 정치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다시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5.16을 계기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등장한 군부배경의 새로운 통치엘리트 집단에 대한 대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