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사인적효력의 문제는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에 관한 쟁송과 거대기업의 독점거래와 관한 쟁송, 고용에서의 차별 문제등에 대한 쟁송에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의 편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다.10)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5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30조1항
2)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
Ⅱ. 성질
1)기판력설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
제3자효행정행위와 원고적격의 문제가 환경소송에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제3자효행정행위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어느 일방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는 반면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느 지역 하천의 상류지역에 공장, 관광숙박업, 골프장 등의 설치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