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자효의 쟁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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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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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구별
2.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등장 배경
3.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충돌=상충)과의 관계
4. 기본권의 이중효와의 관계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련성
Ⅱ. 기본권의 대사인효 인정 여부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
Ⅳ. 사법적 구제방법

본문내용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구별

1)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 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간에 있을 수 있는 법익침해의 현상에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거대사인(거대기업과 언론기관등)과 일반사인 사이에 계약이 발생했을때 이 계약에 대하여 기본권의 효력이 미칠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3자효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사인적효력의 문제는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에 관한 쟁송과 거대기업의 독점거래와 관한 쟁송, 고용에서의 차별 문제등에 대한 쟁송에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경우로 좁혀 대사인효를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