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진출에 때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SSM은 2007년 354개에서 2009년 695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3) 법률적 환경
a. 유통법과 상생법
-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이 제한되었다. 또한 유통법의 쌍둥이 법안인 대중소기업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 개정 내용
전통시장 500m 내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점포 및 직영, 가맹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해 재래시장을 보호토록 함.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중 개정안
직영 기업형 슈퍼마켓 뿐 아니라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뚜렷한 성장세에 반하여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불가피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2010.11.10과 201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국 이 두 법안은 2011.11.10과 2011.10.25일에 통과 되었다.
이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월 2회 강제휴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