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호스트의 전자주소를 지칭하는 도메인이름(Domain Name)은 미국의 Sandiego시에 있는 과학응용국제회사(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의 자회사인 미국의 NSI (Network Solutions Inc.)사가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AT&T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InterNIC (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그 도메인이름은 결국 먼저 등록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고유 인터넷상의 이름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나라마다 분쟁해결 정책은 차이가 있으며, InterNIC은 선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나 분쟁 당사자간 불만족 시 관할 법정에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할 경우 상표법상 부등록사유나 선등록?선출원이 없는 한 상표나 서비스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의 효력도 상표법상 상표권, 서비스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com, .org, .net, .edu 등의 기관을 나타내는 코드(제1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고유의 상호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 시에 그것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분쟁조정 절차상에서 시간적 손실과 더불
Ⅴ.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선접수·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을 악용하여 타인의 상표나 상호, 서비스 표나 캐릭터의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