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권의 법적 관계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양자가 상충할 때, 그 우열관계는 어떠한가.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교육운동은 교육운동이다.
교육은 여느 운동(movement)이나 홍보(compaign)와는 달리 목표 지향보다는 가치지향의 성격을 갖는다. 관계방식도 가해자와 피해자, 적과 동기, 우리편과 상대편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지 않고, 전인격적체인 학생을 매개로 하여 교육의 세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유
교육과정 등이다. 환경교사 교육과정은 교수구성과 구성내용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사 발령은 부전공교사와 전공교사의 양면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선택율 확대는 교과서 개선, 입시와의 관련성, 이에 따른 선택과 필수에 대한 논의, 뒤따르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교육주체
교육지원법안(부록1 참조)은 박명환, 이건개, 양성철, 이양희, 이신범, 이석현, 권오을, 조웅규, 원유철, 이상배의원외 총 52명의 의원발의로 동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민간․정부 및 정당이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독일의 교육은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무료이다. 유학생 역시 일정의 행정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4) 사립학교
독일의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공립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역시 교육기관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설립주체는 대부분 종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