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3차각료회의)
‘95년에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의 통상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는 ’96년 12월에 싱가폴에서 1차 각료회의, ‘98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각료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3차 각료회의는
각료회의에서도 당초 예정된 농산물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현상의 세부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 시한(2003년 3월 및 5월) 및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시한(2002년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뒤이어 도하개발아젠다의 중간 평가 형식으로 열린 2003년 멕시코칸쿤각료회의에
칸쿤회의였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칸쿤회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멕시코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13일 각료선언문 초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처럼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슈`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이 좁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MERCOSUR와의 FTA체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이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FTA전략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 내부적 필요조건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전략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다시금 짚어보도록 하겠다.
각료 이사회에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 개발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