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양형 상향의 사유가 된다는 점은 다른 판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연방 양형기준법이 도입이 되어 교화가 더 이상 양형의 목적이 아니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하기를 기꺼이 하는 피고인
절차는 모두(冒頭)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 모두절차에서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등이 행해지며 사실심리절차에서는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등이 행해진다.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인은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
절차를 마친 경우와 배우자가 사방한 경우이다. A와 B의 경우 A는 부인이 사망하였으며, B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A와 B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두가 참석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옛날에는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여를 안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참여한다. 즉 제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조상과 후손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끈과 같은 것이다.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