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법이라는 법이 정하게 된다.민법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관한 기본법임을 알려주기에 족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재화(물권 및 타인의 협력)를 이용하거나 소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친자관계가 없을 수 없고, 소수의 예외를 빼고는 누구나 혼인관계를 통하여 가족
법규
* 강행법규
친족·상속법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
-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
법에서는 농업 경제였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유권이 개념이 처분권보다는 용익권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物上支配權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와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뚜렷한 "소유권"개념이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