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의 수집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전형적이 예는 가사소송사건이다. 그밖에 헌법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회사관계소송은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상법 제189조의 사정판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에 있
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시켜 주는 즉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근거규정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행정소송의 심리원칙문제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