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사소송법상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
민사재판권의 분담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판결 없이 본안판단이 가능함이 원칙이다. 소를 제기한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려면 당해 소송사건과 해당 법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결정하는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법조경합관계의 다른 법규로 바꾸는 경우
ⅲ)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요건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 판례)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반대설 있음).
Ⅱ.유형
1. 교환적 변경
1) 의의
- 구청구에
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부소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할소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라고 하